생활
전자기기 사입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증 말고 서류??
전자기기 가입판매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도소매(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추가로 하고
이부문에 전자기기관련해서 통신판매업을 따로 개설해야하나요???
전자기기 신고가 따로 있는지 도움 부탁드려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추가로 하고 전자기기 관련해서 별도로 통신판매업을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전자기기 판매 시 필요한 전파인증(KCC 인증)과 KC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아닌 인증 절차입니다. 전자기기 판매를 위한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지만, 인증 절차를 꼭 밟아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