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반반한거북이283
반반한거북이28324.03.05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은 전자상거래업의 경우 사업자 신원을 정보를 필수로 제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입니다


Q1. 전자상거래업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간이과제자의 경우 통신판매업에 해당되지 않나요? 즉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에만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나요?


Q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만 해당하나요? 또한 표시, 광고라 함은 디스코@, 페이@북 등에서 판매한다는 글 모두 해당하나요?


Q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사이버몰의 운영 시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각호의 내용은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사업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 앞서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사이버몰 운영을 하지 않고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경우(Q1)는 판매글의 홍보 시 포함하지 않아도 되나요?


Q4. Q1에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면 디스코@, 페이@북, 카카오@ 오픈채팅을 통해 홍보 판매 시 사업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를 개시 하지 아니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벌금형, 징역 등) 그리고 개인간 거래 시 사업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A1.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직전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입니다.

    A2. 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표시·광고 의무는 통신판매업자에게만 해당됩니다. 표시·광고는 SNS,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상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A3.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경우 표시·광고에 사업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인 경우에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게시해야 합니다.

    A4. 통신판매업자는 상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업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 시에도 사업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318&ancYnChk=0#0000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