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매매 거래는 일정 조건이 갖추어 지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 매매로 할려면 거래금액과 자금 흐름등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매매나 증여중 세금부담이 적은 쪽을 선택하여야 하나, 질문에서 주택가격등이 제시되지 않았기에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증여가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속의 경우는 사망시에 가능한 부분이므로 선택사항이 아니고, 상속당시 주택가격이 오를 경우 세금부담이 더 커지므로 현 시점에서는 증여와 매매 방식만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