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2명의 자식에게 건물을 증여해줄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저와 동생에게 부모님께서 건물을 매도 하지 않고 증여해주신다면
상속세는 저와 동생이 각각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자녀 2명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 부동산에 대한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울이 외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자녀 각각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야 하며, 증여계약서 작성 및 증여
부동산 등기접수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데 따른 취득세, 증여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부담이 발생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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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물에 대해 증여받는 지분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부모님의 생전에 자녀에게 건물을 소유권 이전해준다면 이는 상속이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 중 자녀 각자가 증여받는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각각 받은 자산비율에 따라 계산하시면 되십니다.
증여계약서에 증여비율을 5:5로 적으신 경우, 자녀분들께서 각각 자산의 50%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계산하시면 되십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자녀분들 각각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씩 공제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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