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자녀 2명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 부동산에 대한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울이 외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자녀 각각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야 하며, 증여계약서 작성 및 증여
부동산 등기접수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데 따른 취득세, 증여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부담이 발생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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