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해둔 것에는 따로 법적인 이유는 없으나 크게 2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1. 카드사가 제공하는 마일리지, 포인트, 상품권등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카드사는 이와 동일하게 맞추어서 5년으로 카드의 유효기간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2.카드를 발급하게 되면 들어가는 마그네틱의 평균 수명이 5년이라서 고객이 마그네틱이 닳아서 사용하지 못하기 전에 미리 유효기간을 설정해둬서 원활하게 카드를 사용하는것을 돕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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