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아파트를 받은 후 최대한 빨리 팔려고 하는 경우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도 취등록세 납부하고 상속 받은 사람 혹은 사람들 이름으로 등기를 마친 후 팔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