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고인이 되시면서 보유중이시던 아파트 1채를 상속 받을 예정입니다.
상속인은 저를 포함, 어머님, 여동생이고 저의 명으로 상속 받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바로 매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1. 이런경우 상속을 받기전 아파트를 매도 할수 있을까요?
2. 아니면 상속을 받고 취득세납부+등기 까지 완료한상태로 매도를 해야 하나요?
3.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아파트는 1억 미만이고 법무사에 상속 진행 예정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상속은 민법상 이미 받으신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매매는 상속등기를 친 후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돌아가신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 체결시 양도소득세는 없을 수 있는데, 세부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 드릴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등기를 하셔야 상속인이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