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중도입사자 중소기업감면 시 종전근무지 급여에 대해서는 감면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25.01~10월까지 A기업에서 근로소득 2천만원(소득세 10만원 전액 환급)

25.11~12월까지 B기업에서 근로소득 2백만원 가정합니다.

연말정산 시 총소득은 22백만원인데,

중소기업감면 대상급여는 2백만원 입니다.

위하고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 대상급여가 B기업 소득인 2백으로 반영됩니다.

종전 근무지 A기업의 소득에 대한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총소득 금액으로 입력하는 게 맞는 건가요? 금액 수정은 가능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 불가능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2,200만원 모두 감면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에는 모두 합산하고, 감면대상소득을 입력할 떄는 감면대상소득만 입력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