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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
화끈한하늘소21223.07.20

너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ㅠ 근재산재

근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담보하는데,

근재보험의 종류엔 국내근재보험, 해외근재보험, 선원근재보험 이렇게 있는 걸로 배웠는데

산재보험도 근재보험의 한 종류인가요?

만약에 맞다면 의미는 비슷하지만, 근재보험은 자동차보험에 비유하자면 대인2이고

산재보험은 자동차보험 대인1 인가요?

궁금한 이유는

책 목차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기본 개념인데

갑자기 같은 페이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자의 개념을 설명하라고 해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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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동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와 근재는 다른 개념입니다 산재는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사회보험의 성격이고 근로자재해보험은 사업장에서 드는 보험입니다.

    보상은 산재에서 보상을 1차적으로 받고(의무보험) 이후 근재보험이 있다면 산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근로자재해보험과 산재보험은 연관성이 있어서 언급이 된 것같구요, 특고직같은 경우는 해가 지날 수록 추가되다보니 약술형으로 외우기위해 언급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시험볼 때는 안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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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취급하는 강제보험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휴업, 장해, 유족 등의 보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근재보험은 손해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임의보험으로,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부분의 초과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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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가 재해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사업주들이 제대로 재해 보상을

    해주지 않아서 최소한의 재해보상을 하기 위해 만든 것이 산재보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정액 급여를 보상을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사업주의 민사적 책임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근재보험이 생긴 것이라 보면 됩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로 비슷하게 생각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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