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의 정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과,
민법상 사용자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상기 정의에서 말한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은 근로자 재해보상책임(재해보상책임특별약관: WC)에 해당하며,
민법상 사용자배상책임은 사용자 재해배상책임(사용자배상책임특별약관: BL)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WC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서 정하는 재해보상을 보장하는 특별약관이고,
EL은 산재보험법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특별약관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망하였다면, WC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제비 등을 보상하고,
EL은 민법에 따라 상실수익금,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근로자가 업무 중에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법 등에 의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WC부분은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해당 사고에 사용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사용자 배상 책임보험 EL로 산재 초과
손해와 위자료 등이 보상된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