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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공부)

근재보험의 정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과,

민법상 사용자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상기 정의에서 말한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은 근로자 재해보상책임(재해보상책임특별약관: WC)에 해당하며,

민법상 사용자배상책임은 사용자 재해배상책임(사용자배상책임특별약관: BL)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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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WC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서 정하는 재해보상을 보장하는 특별약관이고,

      EL은 산재보험법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특별약관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망하였다면, WC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제비 등을 보상하고,

      EL은 민법에 따라 상실수익금,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