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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흑로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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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9

기간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지급여부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 근로

계약기간이 20.12.13일부터

22.12.31일까지이고 (계약기간 2년 조금 넘음)

현재 육아휴직 중이며,

육아휴직은 22년12월29일 종료됩니다.

사업장에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 기간만료로

종료시킨다는 통보를 내렸습니다. 이때

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계약기간이 2년 조금 넘음)

혹시 사업장으로 복귀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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