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20.12.13일부터
22.12.31일까지이고 (계약기간 2년 조금 넘음)
현재 육아휴직 중이며,
육아휴직은 22년12월29일 종료됩니다.
사업장에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 기간만료로
종료시킨다는 통보를 내렸습니다. 이때
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계약기간이 2년 조금 넘음)
혹시 사업장으로 복귀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기간제법상 기간제 사용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 시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 제외하므로 2022.12.31.에 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주장하면 복직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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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로우므로, 해고를 해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부당해고구제제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2년이상 계약하여 사용이 가능하므로, 계약만료로 상실신고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당해고관련 조항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였다면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한편 기간제법상 2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한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가까운 노동자지원센터 등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여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추가적으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