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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비영리법인 법인세 질문좀 드릴게요.

노인분들 관련 단체이고 본점은 비영리법인 입니다.

지점들 매출 관련.. 법인세는 일단 본점만 신고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본점에서 지점들 수익에 대해서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할 경우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점 매출은 본점과 전부 합산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질문하는지 소득세를 질문하는지 다소 불분명 합니다.

    1.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이므로 사업장인 지점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신고납부를 위해서는 총괄납부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2. 법인세의 경우 지점은 별도의 법인격이 없으므로 본점이 지점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모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미신고시 당연히 가산세를 추가로 추징당할 수 있고, 탈루세액이 크거나 고의성이 다분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사업에 대한 신고를 안하면 세금이 고지되며 가산세 또한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후 신고를 최대한 빨리하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영리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리사업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수익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으실 경우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20%만큼 추가로 발생할 것이고, 원칙적인 납부기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일자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