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영리법인에 비해 일부 법인세법 신고의무가 완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구성원(주주)에게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통상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용하기에 그만큼 국가의 규제가 완화되는 것입니다.
수익사업없이 고유목적사업만 영위한느 경우 구분경리 등 수익사업과 함께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신고의무에서 자유롭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