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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8

비영리법인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원천세 법인세 같이 법인이 신고해야할것들이 있는데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기본?적인것들은 해야한다던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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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해주신 경우, 수익사업을 하지 않을경우 신고납부의무는 없지만, 부가세 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익사업을 할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꼭 신고를 하셔야 하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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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영리법인에 비해 일부 법인세법 신고의무가 완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구성원(주주)에게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통상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용하기에 그만큼 국가의 규제가 완화되는 것입니다.

    수익사업없이 고유목적사업만 영위한느 경우 구분경리 등 수익사업과 함께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신고의무에서 자유롭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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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원천징수액이 발생하였다면 원천세는 신고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만 소득의 경우 수익사업에 대해 과세를 함으로 수익사업을 하는경우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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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영리법인과 동일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범위 안에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일 경우 별도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이자소득을 수령할 때마다 원천징수된 법인세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거나(분리과세 원천징수 방법)당해 사업년도 중에 수입한 이자를 합계하여 별도의 신고절차를 밟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신고ㆍ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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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리법인도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비영리사업이 아닌 영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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