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대방 차랑 사고가 났을 때 서로 다른 보험사라고 가정하면 교통사고시 몇대 몇으로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서로 약속된게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측 보험사에서는 자동차사고 과실 분쟁 심의 위원회의 과실 도표에 따라 적용하게 됩니다.
해당 과실 도표도 기존의 분쟁 심의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건들과 기존 판례들을 참고하여 작성이 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해당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이 나게되면 결국 판결대로 과실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도표기준에 의해 과실이 결정이됩니다
과실을 결정하는 사람은 양측 보함사 대물직원이 보고 판단합니다. 단 어느한쪽의 주장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협의를 해야하고 양쪽 차량의 운전자가 모두 동의하여야 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를 보험처리시. 과실 산정은 약관상 기 정리가 되어 있는 교통사고 과실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되며.
여기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