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어디서 누가 무슨 기준으로 정하나요?
서로 보험사가 있을텐데..
어느기관에서 과실을 정하는건지?
판례가 있으니 대충 요래 정하는건지?
그 과실이 절대적인건지요?
분쟁위가면 비용이나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동안 사고에 관한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서로 대물,대인 접수를 한상태인데..
결과에 따라 어떻게 정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양측 보험사 대물 담당자들이 결정을 하게 되며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서 출간한 책자에 의해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책자의 과실은 블랙 박스로 사고 상황을 면밀하게 확인이 가능하기 전의 사례도 여럿 존재하기에
질문자님 입자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한 때에 분심위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심위의 결과는 3개월 정도 걸리며 그 결과도 수긍이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최종 과실을 확정받게 됩니다.
자차로 선처리 한 후에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느기관에서 과실을 정하는건지?
: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에는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서
교통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게 되고, 해당 인정기준에 없다면 판례를 참고 할 수 있고,
최종은 소송판결로 결정 될수 있습니다.
판례가 있으니 대충 요래 정하는건지?
: 상기와 같이 결정이 됩니다.
그 과실이 절대적인건지요?
: 협의가 된다면 협의된 과실이 안된다면 분심위에서 결정할수 있고, 안된다면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어,
소송의 확정판결이 아니라면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쟁위가면 비용이나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 이는 진행절차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을 하게 되고, 시간은 통상 2-3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동안 사고에 관한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 분심위 진행을 하게 되면, 일단 차량은 각자 자차 처리를 하게 되고, 대인은 예상과실을 기초로 합의를 할수도 있습니다.
서로 대물,대인 접수를 한상태인데.. 결과에 따라 어떻게 정리가 되는건가요??: 최종 과실이 결정되면, 대물은 자기 과실분으로 보험사간 분담을 하게 되며, 대인은 예상과실대로 합의를 했다면 그대로 종결하게 되고,
결정후 합의를 하게 되면 결정된 과실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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