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국민 건강보험 관리 공단에서
2년에 한번 검진 받아라고 통지가 오는 것은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험공단의 지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단 입장에서
검진비용 지출이
발병 후 치료비 지출 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진을 안 한다고 국민 건강 보험 적용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암 발병 후
관할 보건소에서 암 환자에게 제공 하는 의료 복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약간의 불이익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