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작성하는 매매계약서나 확인서 등이 사문서에 해당하며 공문서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일반 개인이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는 사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