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와 사문서의 차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문서와 사문서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가 공문서이고, 개인이 작성한 문서가 사문서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지요??
일반 개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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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문서, 사문서의 구분은 작성 명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가 공문서이며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작성한 문서가 사문서입니다.
개인이 작성한 문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였다고 해서 그 서류가
공문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작성하는 매매계약서나 확인서 등이 사문서에 해당하며 공문서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일반 개인이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는 사문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공무소나 공무원에서 업무 중 작성한 것이 일단 공문서이고, 개인이 단순히 작성해 제출했다면 공문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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