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한종다리157
- 가족·이혼법률Q. 상속 시 이해상반행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였으며,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아버지에게는 성년자 자녀 1 미성년자 자녀 1 이렇게 있는데,성년자 자녀가 상속을 받고 미성년자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될까요??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된다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해야하는건가요??
- 민사법률Q. 유체동산인도 판결문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건가요??자동차가 무단으로 타인에게 넘어간 경우소유권 이전 판결이 아닌 유체동산 인도 판결로 진행하였으며,이에 승소하였을 경우 자동차만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자동차 + 소유권도 같이 이전받을 수 있는 것인지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미성년자가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동주민센터 등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본인이 못오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한데,이 때 미성년자가 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요?미성년자가 대리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어떤 조항에 따라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매도용 인감증명서 공동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관련A,B 공동명의자로 부동산 또는 자동차를 매도할 때 인적사항에 공동명의자 두 명이 모두 기재되어야한다고 하는데,A에게 판매하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B에게 판매하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각각 1부씩 떼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또한, 공동매수할 경우 공동매수자 인적사항이 모두 들어가야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미국 상속법 관련 질문사항있습니다.우리나라 상속의 경우 상속권자 1순위가 배우자 및 자녀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1순위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하여 남편이 받고 딸이 포기하게 될 경우 딸이 포기한다는 내용을 공증받아서 제출해야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자동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꼭 진행해야할까요??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 신청)의 규정에 따라, 매매업자 매도 또는 알선의 경우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없으며, 자동차등록증만으로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등록 후 해당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는 사기가 많이 일어나더군요.이에 매매업자가 A의 차를 구매할 것처럼 접근하여, 자동차등록증만 받은 뒤 허위로 문서를 꾸려 A->B로 무단 이전 후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이에 따라, B->A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진행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꼭 해야하는지 아니면 매매업자를 형사소송(사기혐의)등으로 고소 후 매매업자가 사문서 위조등의 사기를 쳤다는 범죄사실이 나온 판결문을 첨부하면 사기계약(민법 제110조의 규정)으로 간주하여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어 등록관청의 판단 하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피성년후견인 재산 처분 관련사항입니다.안녕하세요.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 성년후견인을 선임 이후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판결문과 피성년후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첨부하라고 하는데..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첨부를 해야하는 근거나 법 조항이 있을까요?
- 가족·이혼법률Q.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늦게 안 경우 자동차 상속이전 관련사항입니다.자동차 상속이전은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한 내 신청을 못할 경우 최대 50만원이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피상속인과 연락이 두절되어 사망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사망신고하여 상속이전을 하게 될 경우 범칙금을 내야 하는데, 범칙금을 면제받기 위해선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서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법원에 신고해서 해당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어떤 신고를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공문서와 사문서의 차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공문서와 사문서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공무원이 작성한 문서가 공문서이고, 개인이 작성한 문서가 사문서로 알고 있는데,정확한 건지요??일반 개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도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위조된 사문서로 저당을 설정하였을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나요?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다르게 찍어 저당이 설정된 경우 어떠한 규정을 근거로 취소할 수 있는지, 공문서, 사문서 위조에도 해당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