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동차 매도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자동차 매도를 하려고하는데요
관련된 세금 문의드립니다
상세설명
22년 4월 포터 일렉트릭 차량 구매하면서 개인사업자 신규 등록(일반과세자)
당연히 부가세를 환급 받았구요
24년 4월 현재 포터 차량이 필요는 하지만 할부금이 부담되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부담되는 이유는 사업자 등록한 이후 사업소득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도 없습니다
(거짓 또는 허위 신고가 아닌 진짜 사업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차량 주행거리 2,290km 완전 새차입니다)
일반 직장 소득만 있는 상태
이런 상황에서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라면 무조건 사업자로만 차량을 매도해야 하는건가요?
개인자격으로 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차량을 개인으로 매도해도 되는지요?
사업자를 폐업처리한 후 다시 등록할 때 제약사항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이런 내용은 어디에 문의해야하는지 감이 안잡히는데요
답변이 힘드시다면요
문의할 수 있는 해당 기관을 알려주시면 그곳에 연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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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았으므로 폐업 전에 팔면 실제 판매 금액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여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이므로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폐업을 할 경우, 공제받는 부가세의 25%를 부가세 신고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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