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는 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화물차(픽업트럭) 구매 예정인데요,
개인사업자 명의로 구매시 매출이 0원이어도 화물차 구입에 대해 종소세 신고시 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업자 매출소득은 없는데, 사정이 있어서 사업자 유지 중이며, 내년부터는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야할 수입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명의로 환급금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신고할 때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요?
사업자 종소세/부가가치세 신고는 거의 10년 동안 직접 신고해서 많이 해봤는데 단순 매출매입 신고 정도만 했던 어렵지 않은 부분이였거든요.. 자동차 같이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선 신고해 본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