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종합보험이 아니라 책임보험이고 다친정도가 심하여 책임보험으로는 감당이 안된다면 상대측보험사가 아닌 상대의 돈으로 받아내야 할텐데 상대도 나 돈 없다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방법이 없나요? 우리측 보험사가 비용을 내주고 우리측 보험사가 상대로부터 구상권청구도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맞다면 특약을 가입해놔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본인 자동차 보험이나 직계 가족(다친 사람이 부모, 배우자, 자녀)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한 손해를 선 보상받으면 보험회사가 알아서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는 책임보험한도 까지만 상대방보험사에서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선생님말처럼 초과분은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받아야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보험자동차상해를 이때 사용하시면됩니다.
종합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하면 당연히 가입이 되어 있을 것이구요 무보로 선처리하면 무보험회사에서 책임보험만큼은 상대방보험사에 구상 그리고 초과분은 상대방개인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