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이벤트 통해서 받는돈들이 기타소득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이 300만원 넘으면 별도로 제가 신고해야되는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벤트로 지급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햐당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