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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
단단한흑로18223.05.30

증권사 이벤트로 받는 쿠폰이나 돈도 기타소득인가요

증권사 이벤트 통해서 받는돈들이 기타소득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이 300만원 넘으면 별도로 제가 신고해야되는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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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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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벤트로 지급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햐당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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