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신고대상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주식으로 연300만원이상의 수익을 봤다면 이것도 기타소득오로 보고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상장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만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니 일반적인 소액주주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나 주식매매차익의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식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합산대상은 아닙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현재 대주주만 과세대상이므로 대주주가 아니라면 별도 신경쓸 것은 없고,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므로 양도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