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실제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문의하시거나 관할 시청에 문의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23조(직권등록취소)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문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신문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해당 신문등의 발행을 중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