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 작성에서 회사의 공고를 신문말고 회사 홈페이지에만 공고도 가능한가요?
작은 회사인데 꼭 신문사에 공고를 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 홈페이지가 존재 한다면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공고 시 회사 홈페이지 주소를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도 됩니다. 다만 대외적인 부분이 중요한 회사라면 신문도 생각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자체 홈페이지 게시판등에 공고가 충분히 가능하다면 해당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관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공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관에 홈페이지 주소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에 대비하여 일반적인 공고방법도 추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변호사 / 법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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