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된지 15년된 아파트입니다.
현재 옥상에 설치된 화단, 데크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발급받은 옥상층 평면도에는 화단, 데크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문제는 관리사무소가 보관하고 있는 구청 도면과의 다른 형태의 도면에는 화단, 데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 도면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불법시설물 여부를 판단할때는 어떤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지요??
글고 동 불법시설물 철거를 위한 가처분 신청도 가능한지에 대해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