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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사랑스러운멧돼지
레알사랑스러운멧돼지24.10.08

부모님아파트 부담부증여 매매 관련 궁금합니다

마지막에 매매하신 현재 시세 3억 4천 아파트를 매매나 증여 받으려 합니다

처음 집을 매매하셨을 당시 2억7천 이셨습니다 3년정도 가지고계셨고 조정지역>??아니에요

현재 상황 2억 보증금에 전세입자있음 퇴거일 25년 5월 중

부모님집 매매시 발생할문제?

2억 7천에 매매 후 퇴거일에 맞춰서 입주할생각입니다

이렇게 했을경우 취득세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라 없을수도있다는데맞나요?...
그리고 엄마는 양도세가 발생하면 몇프로정도 발생되나여?

이렇게 진행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 될까요?

부담부증여로 했을때는

지금 전세입자있을때도 가능한가요? 그렇게 되면 시세 3억 4천에서 전세금 2억을뺀

1억 4천만 증여고 2억은 양도로 보면될까요?

결혼으로 혼인출산공제??라 증여세없는걸로아는데

2억에대한 양도세와 1억4천에 대한취득세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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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답변1

    어머니로부터 매수하는 경우에는

    시가의 95%~105% 범위 내에서 거래하셔야 합니다.

    시가의 95% 가격 보다 저가로 매수하시는 경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답변2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이전액 2억원에 대해서는 어머니께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고

    나머지 1.4억원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혼인공제 1억원을 합한 금액 범위 내이므로 증여세는 0원입니다.

    취득세는 2억원에 대해서는 유상취득, 1.4억원에 대해서는 무상취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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