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돌아 가시고 사찰에서 49재를 지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 했으나, 발행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49재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연말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찰에서 발행을 거부 한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발행 받을 수 있나요? (세무서, 구청에 민원 신청등... )
거주자가 49재 등을 위해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소속단체 포함)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인데, 다만 그 단체가 위의 요건을 미충족 시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