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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때까치190
조신한때까치19023.03.02

사실혼관계인 배우자 대출 원리금 대신 상환해주는거 가능한가요?

아직 혼인신고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배우자명의로 주택구입하려고하는데

대출은 배우자가 받고 이후 혼인신고 할때까지동안

원리금 갚는것은 제가 하려는데 세무상에 어떤 이슈가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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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인의 대출에 대해 원리금을 본인이 갚는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타인으로 보아 적용될 증여재산공제액이 없어 원리금 대납액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이후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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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당초 원리금 상환금액은 배우자 분이 상환하셔야 하는상황에서

    질문자님이 대리하여 상환실경우

    배우자의 빚을 대신 상환함으로 배우자가 이익을 얻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실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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