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 공인 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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