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쩜삼에서 환급금 받으라고 팝업이 많이뜨는데. 이자소득자도 해당되는지?
최근 삼쩜삼 앱에서 환급금 받으라고 팝업이 많이 뜨는데. 근로 및 사업 소득은 없이, 이자와 배당 소득만 있는 사람도 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 공인 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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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만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금융소득자 세액계산특례로인해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초과시 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금융소득은 최소한 15.4%를 과세하기에 환급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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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자 배당소득은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들이 없고, 별도로 절세가 안되는 소득입니다. 그 소득은 아쉽지만 환급은 어렵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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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서 고지가 올 것이고, 고지가 안되더라도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굳이 맡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환급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에 비하여 과납된 경우에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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