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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청설모15123.05.13

최근 삼쩜삼에서 환급금 받으라고 팝업이 많이뜨는데. 이자소득자도 해당되는지?

최근 삼쩜삼 앱에서 환급금 받으라고 팝업이 많이 뜨는데. 근로 및 사업 소득은 없이, 이자와 배당 소득만 있는 사람도 환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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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 공인 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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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만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금융소득자 세액계산특례로인해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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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초과시 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금융소득은 최소한 15.4%를 과세하기에 환급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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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자 배당소득은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들이 없고, 별도로 절세가 안되는 소득입니다. 그 소득은 아쉽지만 환급은 어렵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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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서 고지가 올 것이고, 고지가 안되더라도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굳이 맡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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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환급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에 비하여 과납된 경우에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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