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소득이 있는 경우203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세를 산출
하게 됩니다.
환급세액은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액, 중건예납세액이
더 많은 경우 세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이후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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