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12월부로 새로운 원장님이오시기로했고 그과정에서 대부분의 거짓들로 엄마들과 선생님들을 속여왔습니다.
선생님들은 월급을 제때받은적이없고 사대보험도 낸적이없다고 합니다. 새로운원장님이 못오신것도 재정관련 서류정리가안되어서 대표직을 넘기지못한거구요
거짓이 탄로나니 당장 폐원한다고 나가라고하네요.
법적으로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횡령행위가 있었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밝혀내서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