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 입금증 등에 관련된 질문사항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입금증 등으로 매입증빙을 하려고 하는데요
해당 업종(통신판매업)에 대한 사업자 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고 준비중입니다.
1. 혹시 본인 명의의 카드로 매입을 한것도 아니라면 매입증빙이 안될까요?
2.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고객명에 적힌 이름이 본인이 아니면 매입증빙이 안될까요?
3.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인쇄하는 곳에
"입금증/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세무상의 지출증빙 효력이 없으며 다만 거래금액을 (주)00000이 수령하였음을 확인/영수하는 효력만을 가지며, 발급가능 기간은 입금완료 기준 6개월입니다."
라고 명시가 되있는데 이건 매입증빙이 안된다는 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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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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