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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뱀167
철저한뱀167
21.11.01

사업자 개인신용카드로 물품구매후 판매

일반과세품목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인터넷판매준비중인데요

아직 사업자카드는 없어서요.

혹시 사업자개인카드로 인터넷이나 일반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후 인터넷쇼핑몰에서 재판매시 카드명세서로 매입자료대체하면되나해서요

1.사업자 개인 신용카드를 홈텍스에 별도등록없이 구매후 세금신고기능한지

2.사업자개인신용카드 여러장으로 구매하고 해당하는 품목만 명세서에서 발췌해시 첨부가능한지(개인적으로 사용한내역은 제외하고 건별로 첨부하면되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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