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기재하신 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사업용신용카드로 사업관련 재화를 매입하고 판매해도 됩니다. 또한, 개인카드 구매내역 중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부가가치세 및 사업상 경비로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 카드내역을 월별로 혹은 분기별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사업관련 지출은 별도로 정리해 두어야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