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세무대리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세무대리인이 국세청에 수임동의 내용을 입력하고 개인이 수임동의를 한 경우에
별도로 홈택스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의 수임동의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등에 대한
내용을 국세청에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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