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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더없이시끄러운앵무새
안녕하세요
매장에서 현금 으로 구매한 건들은 현금 영수증 발행 못받았을시 사용건 꼭 업체에서만 현금 영수증 요청하거나 신청해야하는건가요?
제가 개별로 신청하거나 등록할수는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직접 발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판매처에 요청을 하셔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57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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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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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업체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제도를 통해 국세청에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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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장에서 결제 시 자진발급분(국세청 번호)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경우로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홈택스에서 이를 소비자가 소득공제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아예 처음부터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업체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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