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있는 직장인입니다.
근로소득외에 부업 등으로 소소하게 한달에 10만원정도 소득이 있습니다.
연 150만원도 안될거 같은데요.
이거는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발생하신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신고되어있는 경우 300만원 이하이므로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업무진행에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