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한너구리31
비상한너구리3122.11.05

직장인인데 부업을 하고있습니다. 얼마이상 벌어야 신고를 해야하나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간단한 소일거리 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하지 않고 받고 있긴 한데,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얼마이상 벌면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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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우선 발생하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는데, 소득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여부가 달라집니다.

    먼저,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다음년도 5월에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300만원 초과시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들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얼마이상을 벌어야지 신고를 한다는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크면 나중에 재산취득을 한다는 등의 취득자금 소명이 어려울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가 되는 사항이라면 꼭 주의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업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사업소득은 소액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지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받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소득조회는 안됩니다.

    계좌로 입금받은 내역을 합산하여 자진해서 신고하시는게 앞으로 소득을 축적하는데 있어서도 안전하다고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얼마 이상을 벌어야만 세금신고를 하면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비과세 소득,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일용직 근로소득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신고가 안된 소득이더라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신고가 안되고 있다면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이므로 세무서에서 질문자님의 부업 소득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금액적인것보다 귀하의 소득이 노출이 안돼있는 구조라면 (원천징수 하지않는다면) 신고를 안해도 일단은 티는 안납니다.

    물론 원론적인 부분을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소득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