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우선 발생하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는데, 소득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여부가 달라집니다.
먼저,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다음년도 5월에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300만원 초과시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들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