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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가오리21222.10.22

아파트 분양을 부부공동명의로 진행후 실거주 2년이 지났습니다.단독명의로 바꾸면 세금이 발생되어요?

아파트 분양을 부부공동명의로 진행후 실거주 2년이 지났습니다.단독명의로 바꾸면 세금이 발생이 되나요? 세금 비율이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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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증여와 양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는 소유권을 "무상"이전하는 것이며 양도는 "유상"이전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간에는 10년동안 6억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해당 아파트의 시가의 넘길 지분만큼의 금액이 6억 이하라면 10년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에는 증여로 하시면 증여세 부담 없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대가를 주고 이전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양도소득세는 조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인 경우 시가 12억 이하 아파트라면 양도소득세는 없으며, 그 이외의 경우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정보가 부족하여 대략의 세액도 알 수는 없습니다.

    증여나 양도 모두 취득세는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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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꾼 경우에는 50% 지분에 대해 증여일 현재 시가대로 증여하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상승합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증여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등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양도소득세 산출은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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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를 단독으로 바꾸면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게 되고, 증여세는 만약 20억짜리 집이라면 절반인 10억에 대해서 배우자 공제 6억을 제외하고 대략 7천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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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단 부부간 증여시 증여공제 6억원이 적용돼 증여재산이 6억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일 현재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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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증여받는 지분의 가액이 6억 이하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취득세

    본인이 증여받으려는 지분의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 초과 : 4%)를 납부합니다. 만약, 1세대 2주택 이상이라면 12.4%(85제곱미터초과:13.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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