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증여와 양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는 소유권을 "무상"이전하는 것이며 양도는 "유상"이전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간에는 10년동안 6억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해당 아파트의 시가의 넘길 지분만큼의 금액이 6억 이하라면 10년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에는 증여로 하시면 증여세 부담 없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대가를 주고 이전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양도소득세는 조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인 경우 시가 12억 이하 아파트라면 양도소득세는 없으며, 그 이외의 경우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정보가 부족하여 대략의 세액도 알 수는 없습니다.
증여나 양도 모두 취득세는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