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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쭈꾸미185
모던한쭈꾸미18524.01.28

아파트 부부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시 세금관련 궁금

시세가 7억하는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에서 한사람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1. 세금은 어느 정도되는지요?

2.구입한지 5년지났고 실 거주 중인데 단독 명의로 변경후 언제든지 매매해도 세금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3. 보금자리 융자를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 명의로 이전해도 보금자리 융자는 그대로 유지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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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없으며 취득세는 약 1,400만원 예상됩니다.

    2. 맞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3. 금융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서 안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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