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모던한쭈꾸미185
모던한쭈꾸미185

아파트 부부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시 세금관련 궁금

시세가 7억하는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에서 한사람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1. 세금은 어느 정도되는지요?

2.구입한지 5년지났고 실 거주 중인데 단독 명의로 변경후 언제든지 매매해도 세금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3. 보금자리 융자를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 명의로 이전해도 보금자리 융자는 그대로 유지가 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없으며 취득세는 약 1,400만원 예상됩니다.

      2. 맞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3. 금융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서 안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