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증권 계좌 만들어서 돈넣으면 증여세?
아이에게 증권을 사주려고 아이통장을 만들어서 개설 하였습니다.
약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고 하는데 별도로신고는 안했는데 650에 원금이 3달만에 800이 넘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떨게 신고 해야라는걸 걸까요? 650에 대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800에 대한 증여세르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미 3개월이 넘어서 ㅜㅜ
그리고 부모가 일년에 몇번정도 사고 팔아도되는건지궁금합니다 아이계좌에 주식 수익이 연 1000만원이 넘으면 ? 건강보험료 별도로 신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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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주식 계좌에 이체한 현금 650만원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실상 자녀 명의계좌에 주식운용은 본인이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보료가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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