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명의의 계좌에서의 투자수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입금 시점에 주식을 매입하고 장기 보유하여 얻은 수익은 부모의 능력으로 계속하여 수익을 본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에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빈번한 매도매수거래로 인한 수익은 증여세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자녀의 양육을 위한 수당이지 자녀 명의의 금융투자를 위한 수당은 아니기에 해당 금액으로 자녀명의의 계좌에 옮기는 것도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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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