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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
단단한흑로18223.03.11

중고거래는 원래 세금이 없는건가요

요즘 당근이나 중고나라로 거래를 많이하는데 생각보다 장사처럼 하는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세금은 원래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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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 우발적으로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재판매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아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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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중고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목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매입 및 판매를 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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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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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판매 또는 구입 후 판애하는 경우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한 내용에 대하여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세법 개정으로 통보하는 경우 세금 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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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는 일반적으로 비사업자들의 거래인 경우가 많으므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라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래로 사업성이 있는 거래들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사업성 있는 중고거래로 인한 소득을 잡을만한 시스템 등의 미비로 과세의 사각지대인 것은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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