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판매 또는 구입 후 판애하는 경우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한 내용에 대하여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세법 개정으로 통보하는 경우 세금 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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