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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망둥어57
핫한망둥어5720.04.10

상가 보유시의 이자비용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질문드립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상가 구입비용의 일부를 대출을 받아 충당하려고 합니다.

대출끼고 상가 매입하면 대출이자도 비용처리 되는건가요?

만약 현재 살고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한것도 비용처리가 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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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하십니다.

    해당 대출건이 상가를 담보로 한것인지 주택을 담보로 한것인지 여부가 요건이 아닙니다.

    해당 임대사업의 업무상 대출로서 초과인출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필요경비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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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관련 경비는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용부동산인 대출과 관련된 이자비용은 비용처리 가능하고, 현재 주거중인 주택관련 이자비용은 사업무관경비이기 때문에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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