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무주택 질문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국토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내년부터 출시 예정인 정책 모기지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위 본문에 무주택 가구 대상인데
본인 : 업무용오피스텔1 아파트분양권1
아내: 아파트1
현재상황인데 아내 아파트1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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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도 2주택자로 보입니다. 와이프분 명의의 주택을 매도하여도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주택자로써 해당 신생아특례는 이용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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