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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박쥐95
멋진박쥐9523.05.18

부모님께서 농지 가져가는데 매매로 하는게 좋은가요?

부모님이 농지를 이전해 주신다네요. 이미 5천 채운상태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네요. 매매로 해야하는지 상속으로 해야하는지 아시는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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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농지를 이전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매수하는 방법 : 자녀는 농지에 하여 시가로 평가하여 매수대금을 부모님에게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8년 자경 농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자녀는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하빈다.

    2) 증여받는 방법 : 자녀는 해당 농지를 증여받는 날(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상속받는 방법 : 부모님의 상속개시(=사망 등)로 인하여 부모님의 재산이 자녀 등에게 사속

    되는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10억원 이하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며 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5억원까지 상속세는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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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아니라면 상속이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받으셔야된다면 증여 또는 실제 자금을 주고 받으시는 양도 중에 고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판단할 때는 토지의 가액과 선생님의 여유자금 등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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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부모님이 사망함으로 개시되는 것으로 생전에 무상 이전은 증여입니다.

    증여와 매매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보유의사, 자경 및 재촌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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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만 고려한다면 상속이 나을 것입니다.

    농지 소유자인 부모님이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은 공제해주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을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사망일 현재 재산이 해당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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