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농지를 이전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매수하는 방법 : 자녀는 농지에 하여 시가로 평가하여 매수대금을 부모님에게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8년 자경 농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자녀는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하빈다.
2) 증여받는 방법 : 자녀는 해당 농지를 증여받는 날(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상속받는 방법 : 부모님의 상속개시(=사망 등)로 인하여 부모님의 재산이 자녀 등에게 사속
되는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10억원 이하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며 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5억원까지 상속세는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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