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주말농장 목적으로 토지를약400평 정도를 외지에 있는 동생과 공동명의로 구입했는데 사정상 부모님깨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토지근처에. 사시고,부모님이 정년퇴직 하셔서 농지원보 만드셔서 농업인 으로 노년을 지내신 다고 하시는데 가능 한지 궁금 하고 부모님 앞으로 명의 이전. 하면 세금 문제도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농장목적인 토지는 부모님께 증여가능합니다. 모든부동산은 증여가 가능합니다만 증여세가 있습니다.
공시지가기준으로 산정하며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시 증여세3천만원까지는 비과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