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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콩중이182
총명한콩중이18221.12.02

안녕하세요 증여세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5억 상당 집을. 성년인 자녀에게. 주면

당연히 증여세를. 납부해야겠지요

제가 알기론. 5000 공제후 20프로 적용이니

약 8800 만원이. 나오는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또하나

그냥. 있다. 사후에 상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두명이고

보험금도. 4000. 만원. 자녀 수령금이 있으면

보험금도 상속세를 내나요

있다면. 몇프로 일까요.

5억집과. 4000 짜리 보험금을. 두자녀가 각 얼마정도

받게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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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5억 상당의 집을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5000만원을 공제하고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자진신고시 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취득세도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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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여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이릅니다.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증여세율이 10%다. 이보다 금액이 크면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누진세율이므로 예상 증여세액은 약 8천만원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0년 간 미리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고, 보험금도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상속재산가액 전체와 그 때의 상속인들과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전체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전체 상속세를 각자가 각자의 상속비율에 맞게 나눠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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