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이릅니다.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증여세율이 10%다. 이보다 금액이 크면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누진세율이므로 예상 증여세액은 약 8천만원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0년 간 미리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고, 보험금도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상속재산가액 전체와 그 때의 상속인들과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전체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전체 상속세를 각자가 각자의 상속비율에 맞게 나눠 납부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