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 등에 대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공제 중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5억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을 공제하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30억원으로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한 가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상기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20억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는
대략 8.57억원 정도 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상속세 부담
예상세액 등에 대한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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