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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나날
즐거운 나날23.04.28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의 상속세 선택은???

국고채 및 증권사 파생상품 등 금융 자산으로 된 20억 원의
상속재산이 있는데,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 명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할 때,
일괄 공제 방식과 상속 공제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
각각 어느 정도의 상속세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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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 등에 대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공제 중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5억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을 공제하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30억원으로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한 가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상기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20억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는

    대략 8.57억원 정도 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상속세 부담

    예상세액 등에 대한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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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녀분이나 상속인분들이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하고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해서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20억 정도면 상속세 신고 의뢰하여서 돌아가신 분의 상속 관련 사항을 정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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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일괄공제는 5억이며,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최소 5억~최대 30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공제는 법정한도가 있습니다. 기재하신 상속인 현황으로 보아 배우자 공제 한도는 약 8.57억(20억 x 1.5/3.5)입니다.

    이외에 금융재산공제(금융재산의 20%, 한도 2억)와 장례비공제(최소 5백만원~최대1,500만원)이 있습니다.

    위의 모든 공제를 가정할 경우 예상 상속세는 약 8천만원입니다.

    상속세 신고대행, 구체적인 계산 등의 문의가 있으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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