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기로는 내시경 도중 용종이 발견되었고, 조직검사에 들어간다면 이를 수술로 보고 수술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던데.. 맞나요? 맞다면 보험사에 이대로 청구 요청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질병적인 진료로써 내시경을 진행하였고 폴립(용종)이 발견되어 조직검사 및 제거술을 받았을 시에 수술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내시경비는 실비에서 보장받으시고 폴립제거는 가입하신 담보중 수술특약이나 종수술비에 해당하여 보상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맞습니다.
수술비 청구도 가능하며, 조직검사결과에 따라 일부의 경우는 제자리암진단비의 지급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주 보험전문가입니다.조직검사를 한다고해서 무조건 나오는것이아니고 폴립절제술 이라고 기입이 되어야 질병수술,종수술에서 수술비가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약관에서 수술의 정의는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등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있습니다.
용종발견되어 용종 제거술을 하셨다면 당연히 수술로보고 수술비 청구가가능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비로 검사비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실손보험이가입되셧다면 보험회사에관련첨부하시어 청구하시길바랍니다
보험금청구서류
1,보험금청구서
2,진료비상세내역서
3.진료비영수증
4,통원확인서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내시경 검사중 용종 제거술의 경우 비용을 실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 수술비 담보가 있다면 이 부분도 청구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용종제거 자체가 약관상 수술에 정의에 부합하므로 수술비청구가능하십니다
해당 병원에서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발급받아 청구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장 내시경 중 용종이 발견되었다면 실손의료비와 질병수술비에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용종제거는 실손으로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내시경이 비급여이기 때문에
공제가 20~30%되고 보장을 받으실 꺼구요.
보장성보험에 질병수술비가 있다면 내시경은 시술이기 때문에 50% 중복보장이
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건강검진에 추가로 한 내시경 비용은 청구 불가.
그 이후 이상소견으로 인하여 조직검사나 용종제거 비용은 실손에서 청구 가능.
또한 용종제거도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확인서 제출하면 보험 보장내용중에 질병수술비나 종수술비 있으신 분들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손 (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
수술(수술확인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검진도중 수술해야한다는 소견이 있으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가능 하며 종수술비도 청구 가능 합니다
참고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보험에서 종수술특약있는지 확인 하셔서 청구 진행하세요